정치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법률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표준계약서 등의 의무사용으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그리고 법적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의 길도 열려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법률개정으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절차와 일부 반대에 막혀 불편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률개정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달종사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합의 비율의 완화는 사업추진의 수용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송옥주국회의원 [금요저널]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며“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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