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지난 1일 동두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의 앞 유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식으로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판스프링에 특히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산업단지 및 도로에서 이뤄졌으나, 불법튜닝된 판스프링이 적발되지는 않았으며 번호판 관련 위반 8건, 안전기준 위반 8건, 불법튜닝 3건 등 총 1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또한, 9월 한 달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등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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