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 ~ 2023년 1월 2일)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22.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기분 자동차세는 2022. 7. 1. ~ 12. 31. 까지의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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