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3일 강동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이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점검은 관내 공공시설, 공용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진행했으며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희범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주차 편의가 향상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서 우리 구는 지난 7월 IoT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찾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