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추모식 행사 이후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입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해 유족들의 염원인 배상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해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만큼, 하루빨리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거창군에서도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배·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위령사에서 “거창사건은 국가가 위법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한 사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창사건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배상특별법 제정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현재도 배상과 관련된 특별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16일간 제16회 국화관람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