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단계를 지나 군민들의 지방 게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이 있으나 군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으로 이는 사업이 힘들거나 생계가 어려워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 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현재까지 징수유예 신청 등 8건, 세무상담 23건 진행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내 38건의 지방세 환급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더 많은 군민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