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합천군은 지난 30일 하금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0일 봉기마을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8월 실시한 사전주민설명회의 호응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가회면, 대병면을 포함한 총 7개면 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합천군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설명하고 지적재조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사업 실시 후의 효과 등을 전달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령과 아울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아닌 현실경계대로 경계를 새로 정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개인재산권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는 지적도면과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간의 다툼 등이 사라졌다”며 “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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