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사진=합천군)
[금요저널] 합천군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 정리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증가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등 환가성 높은 자산을 집중 압류·추심하고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납부 의무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일제 정리 기간 내 자동차세를 60일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집중 영치를 실시해 차량 체납액 최소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필숙 재무과장은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노력은 조세 정의뿐 아니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주민복지와 직결된 문제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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