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전경(사진=천안시)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사업 및 요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앱미터기 복합할증 자동인식 전면 시행 등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7월부터 5년 이상 근속 무사고 종사자 및 입사 6개월 이상부터 1년 6개월 미만의 신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금 지원으로 법인 택시 신규 취업을 유도해 운수사업 일자리 창출 증대 및 고용 안정성을 향상해오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5년 이내 12대 중과실 사고 이력이 있는 자들을 지원 대상자에서 일정 기간 제외해, 택시 서비스 의식 제고와 동시에 안전 운행을 유도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수동적용으로 요금 투명성에 우려가 있던 앱미터기 복합할증 요금 산정방식을 자동인식으로 전면개선함으로써 택시 복합할증 요금 신뢰도를 대폭 상승시키고 읍면지역 할증시점 2개소를 폐지해 승객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도록 했다.
그리고 과거부터 유지해온 택시 복합할증 제도의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택시 복합할증제도 개선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해 용역결과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증요율 및 구간에 대한 재조정 내용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승객과 기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시 산업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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