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전량 압류·폐기 및 출하·유통 금지조치를 취했다.
한편 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345항목에서 ’22년 11월에 115항목을 추가해 460항목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0월 16일부터 5항목을 추가해 총 465항목으로 확대해 대상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신규 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최첨단 분석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는 “이번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도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겨울 김장철을 맞아 유통 농산물을 철저하게 검사해 부적합 판정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