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금요저널] 김해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이달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캠페인 전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동김해IC 진출입로에서 김해시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과 함께 현수막, 폐박스 손팻말을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22일에는 서김해IC 진출입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제한 확대 시행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누리집,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되며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최대 10만원이 부과되고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된다.
오는 14일에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환경부 주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에 대응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용·관용차량 운행 제한, 집중 관리도로 물청소차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한다.
또 작년 출범한 김해시 미세먼지 공동대응단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개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운행 제한 단속 사전 홍보로 시민 피해 최소화와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와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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