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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며 문화와 체육,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나주시는 12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관계자, 이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개관식은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 체육, 교육 거점 탄생을 기념했다.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총사업비 68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국비 190억원과 전라남도 50억원, 광주광역시 50억원, 시비 390억원이 투입됐다.전국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면적 4475, 연면적 2만 1091 로 조성됐으며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과 세미나실, 청년창업공간,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센터, 청춘놀이터 등 문화와 체육, 교육 기능이 결합한 복합 공간을 갖추고 있다.전시실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나현'작가의 설치미술 특별전이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은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 무료 운영을 실시해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식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평생학습관과 청소년문화센터, 청춘놀이터 등 시설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나주시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한층 개선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체육,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해 지역 공동체 소통과 활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나주시 관계자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문화, 체육, 교육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전남 나주시가 한국 창작합창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나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를 마련하며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나주시는 오는 3월 19일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소통창작소에서 나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창작합창의 향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한국합창작곡가협회와 협업해 마련된 무대로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창작한 합창곡을 중심으로 한국 창작합창의 다양한 음악적 색채와 깊이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공연에서는 나주시립합창단이 한국 창작합창곡들을 수준 높은 하모니로 선보이며 한국적 정서를 담은 합창음악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연주회는 창작합창곡의 예술성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진 나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한국 창작합창곡의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한 무대"라며 "우리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통해 한국 합창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나주시립합창단은 2016년 창단 이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문화예술도시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공연은 사전 문자 예매를 통해 접수됐으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예약 문자 확인 후 관람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만 7세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창음악의 깊은 울림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안동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4,965건, 64억5천만원을 부과 · 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금요저널]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안동지부가 주관하는 “한여름 밤의 국악한마당”공연이 7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안동댐 개목나루에서 진행된다. 총 8회 공연으로 6월 4일과 11일은 안동문화의거리에서 진행됐고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안동댐 개목나루에서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국악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18일에 열리는 세 번째 공연에서는 가야금병창을 시작으로 남도민요, 대금독주, 경기민요, 실내악공연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일상에 지친 지역민들과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는 재미있고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매 공연마다 각종 민요, 한국무용, 전통국악연주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금요저널]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안동지부에서 주관하는 ‘제15회 전국 봄나들이 동요제’가 오늘 7월 2일 오후 3시에 소천 권태호 음악관에서 열린다. 동요‘봄나들이’의 작곡가인 소천 권태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단위로 시작된 ‘봄나들이 동요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음악 소양 및 희망과 꿈을 키워주며 음악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선이 영상으로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당일 오전에 대면으로 예선 경연이 진행되며 오후에 본선이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 독창과 중창 2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며 예선을 통과한 18개팀이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으로 본선경연을 펼친다. 시상은 독창, 중창으로 나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수여된다. 동요제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6월30일까지 이메일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오늘날 무분별한 정보와 대중매체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소천 권태호 선생님의 동요를 통해 순수함을 잃지 않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금요저널] 태안군이 월동 사료작물 수확기를 맞아 관내 사료작물 생산 농가에 적기 수확을 당부했다. 군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가가 차질 없이 수확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나서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안군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청보리 52.5ha, IRG 558ha, 호밀 51.6ha로 총 662.1ha에 달한다. 사료작물은 조기에 수확할 경우 수분이 많아 품질이 저하되며 너무 늦게 수확해도 잎과 줄기가 딱딱해져 기호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초종별 수확시기는 IRG는 출수기, 청보리는 황숙 초기가 적당하며 사일리지의 경우 수분 함량 65~70% 내외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군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조사료 가격이 3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조사료 재배면적에 대한 생육조사 사료용 옥수수 재배단지화 시범사업 신품종 IRG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축산 신기술 보급 및 조사료 자급률 생산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사료 생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촌계장을 겸임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 신설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서산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인터넷은 6월 20일부터 24일 전화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며 서산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좌별 2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인터넷 ‘서산시 통합예약시스템’ 60%, 전화 40%로 받는다. 모집인원의 60% 이상 등록해야 개설된다. 계절학기 특별강좌는 주간 18강좌, 야간 12강좌로 편성했고 수강료는 무료다. 강좌는 원어민 회화 건강관련 문화예술 경제·사회관련 등 총 30강좌다.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회씩 서산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강의한다. 최은환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평생학습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작물의 주요 병해 발생 사례와 병해 진단 정보를 담은 ‘충남도 농작물 주요 병해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물의 병해는 농업이 시작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새로운 작목 도입, 재배방식의 변화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상 증상에 대한 병해 진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병해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집에 최근 3년간 도내 농업 현장에서 진단의뢰 민원으로 접수된 71종의 작물 병에 대한 증상, 진단 결과, 병원균 정보 등을 수록했다. 수록된 병해 중 곰팡이 병해가 47종으로 가장 많고 세균 및 바이러스 병해가 각각 12종이다. 바이러스 병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독감염 보다는 복합감염으로 병징이 심한 사례가 많았다. 사례집은 책자는 물론 전자인쇄물을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련 친환경농업과 박사는 “2-3년 단위로 주요 민원의 진단·처방 내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병해 진단에 대한 역량 강화로 농가 병해 피해 감소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 중 지난해 기준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12월 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 233곳이다.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 기초자료 생산이 목적이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 수입액, 영업비용 등 13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로 병행한다.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인터넷 ‘경제통계통합조사’ 접속해 응답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통계상황실 또는 통계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응답 방법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충남도는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13일부터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 토양 적정 관리를 위한 토양정화업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2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토양정화업체 6곳을 대상으로 한다. 토양정화업체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오염 토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일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 여부, 토양정화 공사의 부실 및 하도급 여부, 토양오염 조사기관 업무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양정화업체 대상 지속 지도점검을 펼쳐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토양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금요저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 900만원, 시군세 4억 40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8억 5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C본부 연돌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억 5600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C본부 회처리장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만큼, 2700만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의 경우는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사실상 인수한 날로 보고 8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본부 연돌은 독립구조물로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회처리장도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었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과장은 이어 “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끝으로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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