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신천지 제기 행정소송, 고양시 대법원 최종 승소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으로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고양특례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받은 사항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고양특례시만 승소한 것이 지역사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대법원은 지난해 말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이로써 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후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육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이에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훼손된 행정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했다.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시는 소송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대리인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주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게 됐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2026년 시민안전체험교육 본격 운영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2일부터 ‘2026년 시민안전체험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민안전체험교육은 지진, 화재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하며 대응 요령을 익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다.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직접 보고 듣고 행동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였다.특히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강사 선발 과정에서 역량을 검증했으며 선발된 강사진은 재난 대응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프로그램은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 수칙 등을 실제 체험 장비를 활용해 진행한다.참가자들은 위기 상황을 가상 체험함으로써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체험을 통한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며 “시민 누구나 안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의 배기량, 사용 연수,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일수에 따라 전 현 소유자에게 각각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과 금액의 3%가 가산금이 부과된다.특히 독촉 기간 이후에도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CD 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며 “후불제 성격의 제도로써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부과기간과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치매 집중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경우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치매안심센터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만 75세 진입 어르신 등 치매 집중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단계별 정밀검사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치매 검진은 1단계 인지선별검사를 시작으로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2단계 진단검사 및 전문의 상담, 필요시 3단계 감별검사까지 진행된다.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예방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특히 치매안심센터는 검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조기검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관리까지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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