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품목은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수산물과 과일 곡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이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 △거래 명세표 등을 확인한다.
또한 파주시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대상 시료는 수거 후 검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위반 사항이 있는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