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유지비는 경기도, 과태료는 국고… 재정부담 구조 재검토해야”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대폭 감액에 따른 현장 영향 확인”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08 09:36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유지비는 경기도, 과태료는 국고… 재정부담 구조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감액에 따른 단속 공백 우려와 국가·지방 간 재정부담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회선사용료·보험료·유지보수비 등 운영예산을 75억1610만원에서 56억2988만원으로 18억8623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김용찬 의원은 “예산이 이대로 줄어들 경우 고장 장비의 수리나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일부 장비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용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장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호·과속 위반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관련 세입은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의 원칙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기검사와 유지보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방이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찬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의 권한과 재정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되, 관행적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해 온 구조는 이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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