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현장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신 의원의‘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08 12:41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현장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인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장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영희 의원에 따르면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기존 조례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원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항소음 피해 현황, 생활 여건 및 정주 환경, 복지 수요 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새로운 지원책 발굴에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면 지난 2022년 12월 30일 최종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천시 관할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총 7천202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인천공항 관할지역 359가구와 김포공항 관할지역 6천843가구를 모두 아우른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과 함께 군·구 주민 설문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영희 의원은 “그동안 활주로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소음 고통 속에서도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맞춤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기폭제로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교한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일상 복지사업과 예산 지원이 조속히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