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문 체계와 용어의 정확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관련, ‘역사적 진정성’표현의 적절성을 짚으며 조례 용어가 일반적인 법제 용례와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과의 중복 가능성과 조례 체계상 적정성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심사에서는 조문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예산 운영과 의회의 권한 범위까지 점검했다.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지사’등의 약칭이 최초 등장하는 조문에서부터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적인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고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필선 의원은 도지사의 고유한 예산편성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필선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해당 표현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집행부와 대표발의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과 실제 행정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유필선 의원은 도비 부담액 2천만원 이상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가 2천만원을 적용한 근거를 질의했다.
또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시할 경우 행사 일시·장소 등 주요 안내사항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필선 의원은 조례의 입법 취지뿐 아니라 실제 행정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법규가 행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용어와 의무규정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도민과 집행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