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공공기관 통합채용·출연계획 점검

“관행적 예산편성보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 필요”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08 15:19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7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민간위탁 비용 구조와 출연계획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과 관련해 동일 업체가 2021년부터 6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문제 출제·채점, 시험장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편성되고 있다”며 “이미 시스템과 업무 노하우가 상당 부분 축적됐을 텐데 매년 유사한 비용이 반복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입찰 시 특정 업체를 전제로 할 수 없고 다른 업체의 참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의 적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동일 업체가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기존 시스템의 재활용 가능성과 실제 투입비용, 경쟁업체의 진입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기획조정실은 출연계획 동의가 본예산 편성 이전에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동의안 단계에서도 의회가 출연의 필요성과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출 근거는 제시돼야 한다”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조정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위탁과 출연금 모두 ‘예년에도 이 정도였다’는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경쟁입찰은 실질적인 경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야 하고 출연계획 역시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수치와 근거를 갖춰야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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