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통과

윤순옥 의원,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국가가 산림재난으로 책임 있게 대응해야”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08 15:29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이 8일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순옥 의원은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의 소유 형태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지만, 현재는 국유림과 사유림의 방제 주체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며 “산림청이 방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해 피해 집중지역의 방제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방제와 산림 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9만 9587본으로 이 가운데 양평군에서 3만 4034본이 확인됐다.

특히 양평과 가평의 감염목은 총 7만 1584본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는 등 경기 동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건의안에는 △경기도 내 피해 집중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비 보조율 70%에서 100%로 상향 △산림청이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 △긴급방제비와 전문인력·장비 우선 지원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 마련 △피해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인식하고 방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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