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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정주 의원, 화성도시공사 조암리 토지 매각·연장 관련 시정질문

“매각 결정 근거·대금 회수 관리·시의 감독 방안 점검 요구”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9.08 16:01




화성특례시의회, 김정주 의원, 화성도시공사 조암리 토지 매각·연장 관련 시정질문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주 의원은 8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의 우정읍 조암리 토지 매각 과정 및 잔금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지적하고 화성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도시공사는 10년 이상 보유해온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토지를 2024년 약 144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수자가 잔금 130억원을 기일 내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공사 측은 계약 해제 대신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선 매각 결정의 적정성을 짚으며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 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라며 “직접 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매각 외의 대안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매매대금 회수에 따른 위험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잔금 미납이라는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다.에도 중도금 추가 납부나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기한만 연장됐다”며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PF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공사가 매수자의 상환 능력과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검증하고 연장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인 만큼 화성시가 계약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자산 처분 및 계약 관리에 관한 내부 기준과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화성도시공사의 자산 관리 전반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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