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시·군에 ‘국비 70%·도비 9%·시군비 21%’ 공식 안내…2026년 도비 0%로 변경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09.08 18:09
장정희 의원, “도비 9% 안내해 공모 독려하고 선정 뒤 지원 철회…행정신뢰 훼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도비 미편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미 공모에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재원 분담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사업 선정과 국비 교부 이후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군이 당초 안내받은 것보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도비 9% 지원을 안내해 시·군의 공모 참여를 독려해 놓고 선정이 끝난 뒤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앞으로의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분담 약속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6년에는 14개 시·군 3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경우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거쳐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당초 국비 7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의 재원분담을 전제로 추진됐다.
장정희 의원은 “경기도가 한 약속은 경기도가 지켜야 시·군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며 “2026년 이미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재검토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선정 시·군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장 의원은 도시개발국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도 점검했다.
주거복지기금 전출액이 120억원에서 126억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기금 간 전출이 반복되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환원사업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발생지역과 실제 환원지역·사업·수혜대상을 연계해 관리하고 신도시 인근 원도심과 개발 과정에서 이주한 주민에게도 개발이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체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안내를 믿고 공모에 참여한 시·군이 예기치 않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