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공공의료 및 민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살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일몰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사업 종료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고 2025년 이용자가 9257명에 이르는 등 공공의료 수요가 확인된 만큼 단순 수익성만으로 폐지하기보다 운영시간·진료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 대안을 검토해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 111억원이 이번 추경에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 부족을 차입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출연계획 동의안 결정 연기에 이어 재차 추경 반영 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예산 미편성분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예산편성 관행의 개선과 함께,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는 감액하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은 증액한 점을 지적하고 지역 간 소아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의 전액 감액에 대해서도 도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합의 등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더라도 도민과의 약속이자 생명선인 공공의료·복지예산을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휴게소의원 일몰과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전액 감액,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등은 모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며 “특히 의료원은 당장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차입 등 임시적인 대책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증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집행부는 주요 공공의료·민생사업을 추진하거나 축소·폐지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