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
[금요저널] 부평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 도로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세부 구간은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차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내 주정차와 이중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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