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9월 말 공고와 행정명령을 통해 10월 1일부터 출입통제를 본격 시행한다.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 통제구간 진입로 등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통제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통제 대상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하는 음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출입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이번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H5N1 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가금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에 앞서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그물망과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