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신규임용자·승진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9월 21일 인재양성교육장에서 2026년 신규임용자와 승진자 89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에 새롭게 임용되거나 승진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은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강의를 맡아 △청렴의 기본원칙 △반부패 법령 주요 내용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등을 다루고 신규임용자와 승진자의 역할에 맞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 간부공무원,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힘썼다.
시 관계자는 “신규임용과 승진은 공직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제 업무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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