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과 일반 농어민이다.
신청자격은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시작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농어민은 주소지 읍면 및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관열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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