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 시행 (연천군 제공)
[금요저널] 연천군은 민원인의 건축물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철거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시 해체 대상 건축물 현황 및 주변 조사, 해체 공법,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해체 계획서는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해체 신고 대상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실질적인 철거 비용 외에도 행정 절차를 위한 추가 수수료 부담이 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천군이 마련한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는 해체 신고 대상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해체 계획서를 무료로 대신 작성해 주는 행정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단층이면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인접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철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관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쾌적한 연천군 경관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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