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7곳 신규 지정

신사동 한강가는길·나로수길·다로수길, 삼성동 현대미가 등 7곳 신규 지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30 06:41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7곳 신규 지정...총 12곳으로 확대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강남구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월 18일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5곳에서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신사동 한강가는길 골목형상점가 △신사 나로수길 골목형상점가 △신사 다로수길 골목형상점가 △현대미가 골목형상점가 △미도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 △못골쟁골한옥마을 골목형상점가 △세곡사거리 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 등 7곳이다.

특히 이번 신규 지정으로 신사동 일대에서는 한강가는길·나로수길·다로수길 등 3개 상권이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편입됐다.

삼성동과 대치동의 상업 밀집지역은 물론 자곡동·세곡동의 생활권 상권까지 지정 대상이 확대되면서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골목상권 지원 기반을 한층 넓혔다.

이와 함께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는 인접 상권을 추가로 포함해 지정구역을 확대했다.

지정 면적은 기존 5016㎡에서 7214㎡로 늘었으며 구역 내 점포도 124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됐다.

구는 기존 지정구역 인근 상인들의 참여 수요와 상권의 연속성, 점포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역 확대를 추진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구 역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동 마케팅과 고객 유입,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겪는 상인조직 구성과 신청서류 작성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권별 점포 밀집도와 지정 가능성을 분석하고 상인조직 구성부터 지정 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상인들의 참여를 돕고 있다.

현재 강남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신사 세로수길 △청담동 맛의 거리 △역삼동 창업가거리 인근 △세곡동 은곡마을 △개포동 구마을 등 5곳에 이번 7곳이 추가돼 총 12곳이 운영된다.

전체 점포 수는 1185개소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신규 지정과 구역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상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정 이후에도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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