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홍보물을 배부하며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구는 계약 체결 전 △시세 조사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임대인과 계약 당사자의 동일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계약 이후 권리 변동 사항 확인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