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시, 2026년 노래연습장업 사업자 교육 개최

법령과 준수사항 이해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다짐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0.02 10:57




평택시, 2026년 노래연습장업 사업자 교육 개최 (평택시 제공)



[금요저널] 평택시는 지난 9월 30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신규 및 변경등록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그리고 노래연습장 안전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상시 유지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규 변경등록 사업자들이 초기부터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사업자 유형과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통해 노래연습장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