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일 감사원과 함께 전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모범사례 선발 제도’등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 해석이 어렵거나 불확실할 때 감사기관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감사관이 현장의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공무원이 불필요한 감사 부담을 덜고 정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천 교육이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