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가을철 축제·행사·공연 등 행사장 주변 음식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맛집 대상 먹거리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단속 실시
김주환 연합본부장2026.10.08 07:15
부산시, 가을철 대형 축제·행사·공연 앞두고 ‘먹거리 위생·안전 특별 단속’ 실시 (부산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주간 ‘대형 행사 대비 음식점 위생·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제21회 불꽃축제 등 가을철 지역 축제·행사·공연을 앞두고 음식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행된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주변 음식점, 사회관계망서비스 유명 맛집,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불법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 및 외국음식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조리장 청결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가격표 미게시,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이며 배달음식의 경우 조리·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도 함께 살핀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 미게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으며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조영태 시 시민생활국장은 “가을철 대형 행사를 즐기기 위해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글로벌 관광도시’ 가 갖추어야 할 최우선 과제”며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부산 음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한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