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도시공사 노조 “정당한 근로의 대가 왜곡,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시흥시 제공)
[금요저널]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단체상해보험료의 환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의원을 직접 방문해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최종 처분내용을 설명했으며 변호사·노무사 자문을 통해 기지급액의 환수 근거가 없다는 검토 결과도 공유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단체상해보험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적을 했으나, 최종 처분은 ‘주의’로 기존 지급액에 대한 환수 또는 변상 요구는 없었다.
노동조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해 공사의 승인절차와 당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지적 또한 직원의 허위근무나 부정수급에 관한 것이 아닌 공사의 예산·보수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형주 위원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예산편성기준상 지급대상에 관한 지적을 부정수급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는 적극 협조하되, 감사원의 처분 내용을 넘어 직원을 부정수급자로 낙인찍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미 감사원의 처분내용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부당수급으로 왜곡하거나 조합원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전체 조합원의 뜻을 모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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