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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탁 부동산 체납 징수 절차 표준화해 누적 20억여 원 징수

8월 14억 1,900만 원 징수하고 징수 노하우 표준화·상시 추적…이번 관리형 신탁서 6억 4,600만 원 추가 확보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15 0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금요저널] 강남구가 신탁부동산 고액 체납 징수 방식을 표준화해 상시 추적한 결과 6억 4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지난 8월 개발형 신탁부동산에서 14억 1900만원을 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두 차례 징수액은 총 20억 6500만원이다.

신탁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체납세금 징수가 까다롭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등기상 소유자가 체납 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과 부동산 명의자가 달라 체납자의 일반 재산처럼 바로 압류하기 어렵다.

이번 사례처럼 건물이 여러 호수로 나뉜 경우에는 구가 직접 매각해 세금을 받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구는 지난 8월 14억 1900만원을 징수한 뒤 당시 대응 방식을 담당자의 경험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

신탁부동산의 체납 여부와 매각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매각 움직임이 포착되면 부동산이 팔리기 전에 세금을 확보하는 절차로 표준화했다.

직원들과 징수 방법을 공유하고 신탁 체납 상시 추적 체계도 가동했다.

이번에 추가 징수한 대상은 관리형 신탁으로 맡겨진 법인 소유 빌딩 114개 호수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재산세 등 229건, 6억 4600만원이 체납돼 있었다.

구는 상시 추적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핵심은 부동산이 팔리기 전에 세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구는 먼저 기존 체납분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대표 물건을 압류했다.

이후 9월분 재산세 1억 9200만원이 새로 체납되자 10월 초 곧바로 추가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했다.

그 결과 다음 날 신탁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기존 체납을 포함한 6억46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지난 8월 징수 사례는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과 시공·분양 등 사업 전반을 맡는 ‘개발형 신탁’ 이었다.

이번에는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권과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관리형 신탁’에 같은 징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성과는 한 차례 성공한 징수 방식을 구조가 다른 신탁부동산에도 적용해 실제 추가 징수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는 앞으로도 신탁부동산의 체납과 매각 움직임을 상시 확인하고 매각 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까다로운 신탁 관련 체납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한 번의 징수 성공을 개인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든 결과 추가 성과로 이어졌다”며 “징수가 까다로운 신탁부동산 체납도 매각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원이 빠져나갈 틈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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