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3월 6일까지 신청.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가 대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2.26 07:03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이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주는 보조금의 20% 를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확보가 어렵거나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