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오는 9월 1일~2027년 8월 31일, 3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4.08.22 08:21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중구 성안동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8월 22일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

이 지역은 지난 7월 18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

한편,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오는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69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0.25

약사동

0.32

장현동

0.12

○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래면적

비 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시

 

상업지역

150㎡ 초과시

 

공업지역

150㎡ 초과시

 

녹지지역

200㎡ 초과시

 

미지정지역

60㎡ 초과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시

 

임야

1,000㎡ 초과시

 

기타

250㎡ 초과시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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