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와 관련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대상 법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