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함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 서면신고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세액 관련 신고 항목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 고양시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해 방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선 신고 후 납부로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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