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시 권한 확대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오랜 숙원이자 100만 시민의 염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어, 2022년 특례시 제도 도입 후 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으며 현재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화성 5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일부 특례가 부여됐으나, 법적·제도적 권한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정부안 및 의원발의안이 2024년부터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었다.
특례시의 지속적인 입법 촉구 노력과 시민들의 입법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별법안은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월 3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특례권한 발굴 및 중앙정부 건의 △국회·정부 대상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5개 특례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노력 등 특례시 제도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특례시 지원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특례시 연구기관의 지정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법안 통과로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특례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양시가 새롭게 도약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별법안을 토대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유의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별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준 고양시민께 감사하다.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빚어낸 성과”며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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