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추어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 또는 “탈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