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목재생산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운반하거나 방제 대상인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자 무단으로 옮기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산림자원팀과 예찰방제단 등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국도변 단속초소를 중심으로 이동 차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초소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위치를 변경해 운영한다.
조경업체나 취급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해 시민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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