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 범죄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충청남도 제공)
[금요저널]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0건으로 구급대원 4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이달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구급대원 폭행 관련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포함 징역 10건, 벌금 11건이 선고된 바 있으며 현재 2건이 재판 진행 중이고 7건은 수사 중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어러블캠과 구급차 폐회로텔레비전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해 폭행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사건의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음주 상태를 이유로 한 책임 경감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주취자 및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공동 대응과 펌뷸런스 다중 출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위험 출동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폭행 예방을 위해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와 구급 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폭행 발생 사례를 분석·공유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현장 대응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또 천안·서산의료원이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해 경찰·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넓히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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