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환경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는 6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사업장에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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