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재정위기 고통분담도 공정해야…경기북부 홀대 없어야”

업무추진비 감액 현황 점검…“북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 떠안아선 안 돼”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07 10:11




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재정위기 고통분담도 공정해야…경기북부 홀대 없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예산 감액의 형평성과 핵심 정책기능 유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심 의원은 먼저 도지사와 부지사, 3급 이상 실·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현황을 살펴봤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20%, 시책업무추진비 약 10% 감액을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북부지역 부서의 감액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데 대해 집행부는 상반기 집행률이 낮아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산하기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삭감이 정책연구 기능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

경기연구원 측은 이번에 삭감되는 57억원이 본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며 보유기금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이후 기금이 약 26억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올해 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도민 권리구제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한 만큼 위원 처우와 심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행정심판은 일반 도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은 한 사람에게는 재산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고 말했다.

이어 “매년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능까지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밝힌 재정상생협의체 구성과 조직진단·조직개편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얼마를 줄였느냐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과 조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가 다시 소외되거나 도민의 권익과 정책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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