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나섰다.
먼저, 이날 심의에서 위원회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도가 재정위기 비상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도의 출연의무를 감면 또는 유예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도권 3개 시·도 출연액의 약 45.7%인 3조 4786억원을 부담해 온 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조정과 균형발전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합채용 대행업체가 장기간 계속 위탁을 수행해 온 구조와 채용 사무의 공정성·책임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관련해 매년 약 8억원 규모의 사업을 동일 민간기관이 장기간 수행해 온 점,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과 산출근거가 제출안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논의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자체 추진 가능성 및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성격과 규모가 다른 출연계획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행정편의적으로 제출한 방식, 각 출연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이 주요 쟁점이 됐으며 위원회에서는 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산 재배분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 2건을 보류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부담구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과제”며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과 출연계획 역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행이나 행정 편의가 아닌 공정성·효율성·재정책임의 기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