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 영중면은 지난 8일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지원과 청소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영중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과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무한돌봄과 함께 추진했으며 어르신 가정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데
[금요저널] 포천지역자활센터 지난 8일 탄소제분소 사업단이 친환경 새 활용 제품인 ‘커피연필’을 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에 공식 입점했다고 밝혔다. 탄소제분소 사업단은 커피 추출 후 남는 커피박을 활용해 연필을 제작하는 새 활용 사업단이다. 천연 접착제를 섞어 성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7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 중인 외국인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천시 관내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면서 무등록·무면허·음주운전 등 자동차 관련 위
[금요저널]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부모교육 ‘성교육 및 장애자녀 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녀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성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금요저널] 포천시 소흘도서관은 지난 6일 2025년 독서의 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한 ‘윤정은 작가와의 만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소흘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에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금요저널] 포천시는 제2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소년 탐사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본 이토이가와 세계지질공원을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중학생 12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포사마그나’ 단층대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5일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국제피플투피플 포천챕터가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진선 회장, 김현정 사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6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를 여는 시간, 포천 진로·진학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 불안과 입시 정보 부족, 학습 동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했다.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6일 일동도서관에서 ‘2025년 포천시 올해의 책’ 으로 선정된 ‘달팽이도 달린다’의 저자 황지영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했다. ‘달팽이도 달린다’는 2025년 포천시 올해의 책 아동부문에 선정된 도서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성장해가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5일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직무역량 강화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리 전문성을 높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성 평가, 실무 사례 및 법령 해설, 근골
[금요저널] 포천시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9월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10여명과 함께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6개국 40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참여해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의료버스를
[금요저널] 포천시는 오는 9월부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탄강 투어패스 및 셔틀버스’ 사업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한탄강 투어패스는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요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5일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감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면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자치단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