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함안군보건소는 추석연휴 벌초와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10~12월을 대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부터 12월은 털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다. 농작업, 텃밭작업 시
[금요저널] 11일 경남 함양군 백전면 강산골에서 강석구 씨 부부가 해발 700m 고랭지에서 빨갛게 잘 익은 새콤달콤한 오미자를 수확하고 있다. 함양군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백전면사무소 앞 다목적광장에서 ‘제8회 지리산함양 백전오미자축제’를 개최한다.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탄소중립 생활문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본 전시회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에코라이프스타일페어 추진위원회와 마이스피플가 주관하는 지역의 대표 공공전시회로 ‘위기DOWN, 기회UP’
[금요저널]경남도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의 핵심인 철저한 소독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매년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새
[금요저널] 경남도는 정부의 2023년 공공비축미 55만 5천톤 매입 계획에 따라, 경남도 물량 7만 4,474톤을 배정받아 시군별로 확정통보하고 본격적으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재배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전국
[금요저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9월 20일까지 딸기묘 정식시기 결정에 기준이 되는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를 실시해 고품질 딸기 안정생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딸기의 꽃눈분화 시기는 기후나 묘의 관리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현미경으로 꽃눈분화가 완료되었
[금요저널]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고수온으로 지속되는 어류양식 어업인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대형 양식품종인 잿방어 중간어 500마리 확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양식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55년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연간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가을 행락철을 대비해, 이용객이 많고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도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22일까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민관합동 점검은 짚라인, 모노레일 케이블카 9개소 대해 경남도, 시군,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 공동 참여한다. 주
[금요저널] 제10회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열띤 경연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펼쳐진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대학·일반부에서 118팀의 가야금 기악 및 병창 연주자들이 참가했다. 수준
[금요저널]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일 합천읍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관내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학교폭력예방과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청소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와 청소년 정책 반영과 청소년 자치활동을 추진하
[금요저널] 밀양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근린공원인 밀성공원 내에 맨발로 걷기 좋은 산책로를 오는 10월 말까지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밀성공원 연못 주변의 기존 숲과 잘 어우러지도록 노선을 선정, 다양한 계층의 수요 충족을
[금요저널] KBS의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이 함안을 찾는다. 함안군은 ‘2012 KBS 전국노래자랑 함안군 편’ 이후 11년 만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35회 아라가야문화제와 더불어 전국에 함안군을 홍보하고 군민들에
[금요저널] 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제13회 무안면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와 연계해 면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홍보부스
[금요저널] 밀양시는 11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