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군 항공기 소음피해 민간대책위원회 본격 시동

민간대책위원회 중심 주민 의견 수렴·제도개선 건의 추진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08 12:28




강화군 항공기 소음피해 민간대책위원회 본격 시동 (강화군 제공)



[금요저널] 강화군은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운영 이후 증가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민간대책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간대책위원회는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불은면, 삼산면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 대응기구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발대식을 갖고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한데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운영 이후 강화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악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강화군 대부분의 피해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도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화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측정 요청 등 피해 실태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과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항공기 소음 문제는 개별 주민이 감내해야 할 불편을 넘어, 지역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생활환경 현안”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제도 안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대책위원회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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