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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820원 결정

올해보다 3.7% 인상… 최저임금보다 1,120원 높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08 15:31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820원 결정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8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8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노동자 임금 분야와 생활임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7년도 남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400원보다 420원, 3.7% 인상된 1만 18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112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47만 38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액 238만 2600원보다 8만 7780원이 늘어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다음달 15일까지 고시되며 2027년 1월부터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80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과 시 재정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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