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해구는 현재 구금고 하나은 행과의 4년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7일 공고했다.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서해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며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10월 중에는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계획이다.
차기 구금고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인천 서해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구금고 평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주민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그 밖에 사항등 6개분야 17개세부항목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서해구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의 구 예산을 관리할 구금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